토요타 상대 소송서 배상금 80만원…소송비용에도 못미쳐
'차량 결함' 혼다 상대 소송서는 판매사만 배상 책임
일제차 차주들, 토요타·혼다 상대 소송서 '무늬만 승리'
토요타·혼다 차주들이 허위광고와 차량결함 등을 이유로 각각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무늬만 승리'에 그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토요타 라브(RAV)4 차주 A·B씨가 한국토요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량당 8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식 라브4는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차량 전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Good' 등급을 받아 그 해의 '톱 세이프티 픽'(TSP·Top Safety Pick)에 선정됐다.

이듬해에는 추가 항목인 충돌예방 부분에서도 최우수(Superior) 등급을 받아 TSP+에 선정됐다.

TSP·TSP+에 선정된 차량에는 2013∼2014년식에는 없는 안전 보강재 부품이 운전석 범퍼 레일에 추가로 장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국토요타는 국내에 판매된 2015·2016년식 라브4 차량에는 해당 부품이 장착돼있지 않았음에도 "美 IIHS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됐다"며 홍보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기만적인 광고 행위"라며 한국토요타 측에 광고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천7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후 라브4 차주 300여명은 한국토요타를 상대로 총 1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차주 대부분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A·B씨는 소송을 이어갔다.

결국 재판부는 A·B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들은 이 사건 광고를 통해 형성한 신뢰와 기대를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며 한국토요타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배상금은 A씨 등이 요구한 차량당 500만원이 아닌 80만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특히 소송비용은 원고가 대부분 부담하도록 해 A·B씨가 얻을 이익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차량 부식' 논란을 낳았 혼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CR-V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도 일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지난 17일 CR-V 차주 9명이 혼다코리아와 판매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매업체들이 원고들에게 차량 매매대금의 7%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4월 출시된 '올뉴 CR-V'는 출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 내부 곳곳이 부식됐다는 차주들의 항의가 접수됐다.

일부 CR-V 차주들은 혼다코리아와 판매업체들이 차량에 녹이 슬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비자를 속여 판매했다며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도 혼다코리아는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벗었다.

다만 판매업체들에 대해서는 "녹은 신차 매매 계약상 목적물인 차량의 결함에 해당한다"며 자동차 매매대금의 7%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18년 '녹 사태'에 대해 혼다코리아가 고객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면서도 "결함은 아니다"라며 주장한 것과 상반된 판단이다.

혼다코리아는 사기죄로도 피소됐지만 증거 부족 등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