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직원 10여명 '쪼개 앉기'로 대낮 회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리 책임이 있는 방역 당국 직원 10여명이 대낮에 단체 회식을 한 사실에 뒤늦게 전해졌다.

24일 부산 강서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께 강서구보건소 직원 11명은 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를 했다.

당시 현장에는 소장, 과장 등 직원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긴 테이블에 간격을 띄어 앉아 테이블 1개당 4명씩 나눠 앉았다.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앉아 '쪼개' 앉은 격이다.

이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당시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5인 이상 모임도 금지되던 때였다.

또 요양병원 내 확진으로 하루 확진자가 40여명에 이르고, IEM국제학교 집단감염으로 부산시가 현장 점검까지 벌이던 엄중한 시기였다.

이에 강서구보건소 측은 "코로나19로 1년간 고생한 직원 3명이 인사이동을 하게 돼 격려차 점심을 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