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월부터 1만원에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서울시는 일반적으로 4만∼8만원이 드는 반려견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원에 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는 2019년부터 올해로 3년째 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민이 기르는 반려견 3만2천마리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므로 반드시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달도록 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개 주인에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