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오피스텔 경비원에 행패 40대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술에 취해 오피스텔 로비에서 행패를 부려 기소된 임모(4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오피스텔 1층에 들어와 택배 상자에 드러눕고 경비원의 명찰을 빼앗으며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경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임씨가 주취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