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법재판소는 "변경 기일은 추후지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기일을 미룬 이유는 지난 23일 임 부장판사 측이 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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