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발명품도 특허권 보호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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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재권 관련 입법 검토
정부가 인공지능(AI)이 창조한 발명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AI의 제도권 편입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춘 움직임이다. 특허청 등 유관부처와 법규 방향을 수립하고, AI에 특허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생기면 신규 입법까지도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특허청은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AI·데이터 기반 디지털 지식 재산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AI의 발명·저작물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AI 창작물, 데이터 등 보호해야 할 새 지식 재산이 대두되고 있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며, 산업 가치사슬과도 연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AI는 발명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특허법 제33조 및 37조에 발명한 사람과 승계인만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영국에서 AI ‘다부스(DABUS)’가 최초의 AI 발명가가 될 뻔했지만, 유럽특허청(EPO)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이후 AI의 지식재산권 권리는 국제적 논쟁거리로 확산됐다.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도 AI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범부처 논의를 거쳐 AI 발명의 권리 보호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문제 등 당면 과제도 함께 결론지을 계획이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특허청은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AI·데이터 기반 디지털 지식 재산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AI의 발명·저작물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AI 창작물, 데이터 등 보호해야 할 새 지식 재산이 대두되고 있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며, 산업 가치사슬과도 연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AI는 발명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특허법 제33조 및 37조에 발명한 사람과 승계인만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영국에서 AI ‘다부스(DABUS)’가 최초의 AI 발명가가 될 뻔했지만, 유럽특허청(EPO)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이후 AI의 지식재산권 권리는 국제적 논쟁거리로 확산됐다.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도 AI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범부처 논의를 거쳐 AI 발명의 권리 보호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문제 등 당면 과제도 함께 결론지을 계획이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