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 반입 허용문서 위조 혐의 강원 기초의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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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23일 산지관리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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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B씨에게 인근 토지의 지번과 지목, 연락처 등이 적힌 A4 용지 30여 장을 건넸고, B씨는 A씨가 건넨 목록 중 면적이 큰 토지의 소유주가 A씨와 성씨가 같아 'A씨가 조상 땅을 관리한다'고 판단해 임의로 문서를 작성했다.
정 판사는 "B씨가 'A씨가 땅 주인들로부터 사토 반입 동의를 받았을 것'이라고 별다른 확인도 없이 문서를 작성한 것은 A씨의 위조 범행으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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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