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검토

경기 평택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유발한 외국인 '노마스크' 사교 파티와 관련, 참석자 2명을 추가로 찾아내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평택시, 외국인 '노마스크' 사교 파티 참석자 2명 추가 확인
SNS 인스타그램에서 '친구 맺기'를 통해 알게 된 외국인 20명과 내국인 1명 등 21명은 지난 13일 오산 미공군기지(K-55) 소속 현역 미군 장병 A씨의 기지 밖 숙소에서 파티를 벌였다.

이후 지난 17일부터 전날까지 A씨를 포함, 파티 참석자 8명과 이들의 가족 1명 등 9명이 순차적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평택시 방역 당국은 당초 파티 참석자가 19명인 것으로 파악했으나, 정밀 역학조사 과정에서 2명을 더 찾아냈다.

아울러 파티장에서 일부 참석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11명에 대해선 능동감시 없이 전원 자가 격리 조치했다.

파티 참석자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의 영어권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로 조사됐다.

평택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참석자 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치료비와 검사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