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다기관 염증 증후군'엔 IgG 증가→대식세포 자극 성인 중증엔 IgA 수치 상승→사이토카인 폭풍…'네이처 메디신' 논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는 감염자의 연령, 면역력,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중증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성인 감염자는 병세가 위중해지거나 생명을 잃기도 하지만, 어린이 감염자는 대부분 경증이나 무증상에 그친다.
그렇다고 코로나19에 걸린 아동이 모두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다.
어린이 경증 환자는 회복 후에 '아동·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MIS-C)'이라는 심각한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드물긴 해도 MIS-C는 입원과 집중 치료가 필요한 심실 부전(ventricular failure)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린이 코로나19 환자가 MIS-C에 걸리고, 성인 코로나19 환자가 심각한 중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서로 다른 특정 항체가 관여한다는 걸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밝혀냈다.
연구팀은 최근 저널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에 관련 논문을 제출했다.
22일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 사이트(www.eurekalert.org)에 올라온 논문 개요 등에 따르면 이 연구는, 라곤 연구소의 핵심 멤버인 갈릿 알터 하버드의대 교수와 MGH(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낭포성 섬유증 연구센터 소장인 라엘 욘커 하버드의대 조교수가 주도했다.
라곤 연구소(Ragon Institute)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면역 치료법을 탐구하는 다학제(multidisciplinary) 연구 기관으로 MGH·MIT·하버드대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MGH는 하버드 의대의 가장 큰 수련병원이다.
소아 흉부외과 전문의이기도 한 욘커 교수는 가볍게 코로나19를 앓고 회복한 어린이 환자에게 MIS-C가 생기고 그 시점은 통상 발병 3주 내지 6주 후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래서 경증 코로나19에 걸린 어린이 환자 중 일부가 회복 후 심각한 MIS-C로 진행하는 이유를 규명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팀은 특유의 계통 혈청학(systems serology) 기술로 어린이 42명(MIS-C 17명, 경증 코로나19 25명)과 성인 60명(중증 코로나19 26명, 경증 34명)의 면역 반응을 비교 분석했다.
예상과 달리 경증 코로나19에 걸린 어린이 환자와 성인 환자는 매우 유사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중증으로 진행된 성인 환자는 면역 반응이 전혀 달랐다.
가볍게 코로나19를 앓은 뒤 MIS-C에 걸린 어린이 환자는 면역글로불린 G(IgG) 수치가 확연히 높아졌다.
원래 이 유형의 항체는 감염을 통제하는 작용을 하는데 MIS-C 환자의 경우 IgG가 과도히 늘어나면서 대식세포를 자극해 다기관 염증을 유발했다.
이런 사례의 IgG 수위는,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노출된 뒤 MIS-C로 이어진 어린이 환자에게서만 관찰될 정도로 매우 높았다.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진행된 성인 환자는 면역글로불린 A(IgA) 수치가 높았다.
IgA는 호중구(호중성 백혈구)를 자극해 사이토카인 분비를 유도한다.
따라서 IgA가 과다해지면 호중구의 사이토카인 분비 압박이 커져 중증 코로나19의 증상 가운데 하나인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한다.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건 특정 항체의 과도한 증가였다.
다시 말해 어린이 코로나19 환자의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IgG, 성인 코로나19 환자의 위중한 병세 악화는 IgA가 주범이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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