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취업이 힘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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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42분께 익산시 신동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소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1시간만인 이튿날 오전 1시 35분께 군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전주에 거주하던 A씨는 익산으로 이동해 전자발찌를 끊고 군산까지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성범죄로 복역하다가 2019년 5월 출소 후 명령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그는 "전자발찌 때문에 취직이 어려운 것 같아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행각을 벌이는 동안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도망갈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