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1년만에 '올전세'에서 월세 전환…입주민 700여가구 소송
전세 1년 만에 월세 전환을 요구한 시행사를 상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700여 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화전우방아이유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화전동에 있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 1천515가구 가운데 700여 가구가 분양 당시 홍보와 달리 재계약에서 월세를 추가했다며 소장을 냈다.

비대위 관계자는 "5년간 '올 전세'라는 조건으로 입주했기 때문에 월세를 낼 이유가 없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냈다"고 말했다.

앞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된 5년 분양형 공공임대주택인 화전우방아이유쉘은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 팸플릿, 홈페이지, 인터넷 홍보기사, 유튜브 등지에서 'all 전세형 5년 명품임대, 매월 임대료 부담 無'라는 문구로 소개됐다.

그러나 광고, 홍보와 달리 분양 공고와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월세 29만원이 표기돼 있었다.

분양자들은 분양 당시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를 이상하게 여겨 문의했지만, 분양사무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 월세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고 예치금만 추가 입금하면 월세 부담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입주 후 1년이 되지 않은 지난해 12월께 시행사가 돌연 계약서대로 월세를 요구하자 입주민들이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700여 가구는 지금까지 월세 납부를 거부한 상황이다.

화전우방아이유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월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오지만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350여 가구는 월세를 내지 않겠다며 해당 아파트에서 퇴거한 상태다.

나머지 280∼300여 가구는 2년 6개월 만에 조기 분양하는 조건으로 현재 월세를 내고 있다.

5년 분양형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2년 6개월 만에 조기 분양이 가능하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대책위는 시행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또 해당 시행사를 사기 분양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