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공 분야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내용을 미리 입수해 부정으로 자격을 취득한 이들이 덜미를 잡혔다.

목공 분야 국가기술자격 부정 취득한 응시생 등 6명 덜미
대구경찰청은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 도면을 사전에 입수해 자격을 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모 직업전문학교 학교장, 강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공모자 1명을 같은 혐의로, 실기시험 도면 유출과 관련해 시험 시행기관 자문위원 1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처음 치러진 해당 시험 내용을 사전에 유출·입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직업전문학교 관계자들은 자격을 취득해두면 수강생 모집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