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대표 "법안 통과돼 진상 규명되길"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순사건특별법 22일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유족 탄원서 전달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특별법 처리를 약속한 가운데, 유족들은 법안 처리를 바라는 탄원서를 행안위에 전달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에 따르면 소 의원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행안위 위원들에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유족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 전달식에는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소 의원과 김승남, 김회재, 서동용, 주철현 의원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이규종 여순사건유족연합회장, 박소정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소 의원은 "탄원서에 서명하신 유족분들이 721명인데 그만큼 살아계신 유족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73년간 방치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종 유족연합회 회장은 "저희는 이제 바라는 것이 없다.

법안에도 배·보상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뺐다"며 "오직 법안이 통과되어 꼭 진상을 규명할 수 있기만을 유족들은 바란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나라가 제대로 마음의 보상을 하지도 못하고, 마음의 위로도 하지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잃어버린 세월이 길었다"며 "고통을 규명하고, 치료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서 위안을 할 수 있게, 후손에게 빛을 밝힐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22일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 의원은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법안은 행안위 전체 회의에 이어 법사위로 회부될 예정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인 2001년부터 4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자동폐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