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지역 중소기업과 농·수·축산업인이 생산한 상품을 대상으로 다음달 17일까지 ‘추천상품(QC)’ 신청을 받는다. QC품질인증마크는 도내 생산 제품의 품질을 도가 인증하는 것으로 매년 2회 지정해 운영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 재심사를 거치면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