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공익소송 걸림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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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목된 민사소송법 조항은 패소·각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을 규정한 제98조와 제109조다.
이번 헌법소원의 계기가 된 사건은 지난 2016년 한 주간지 기자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당시 수사기관들이 이통사들로부터 범죄 피의자가 아닌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 기자는 자신의 통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SK텔레콤에 요청했고 2015년 말 3건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을 받았다.
이후 A 기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2019년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SK텔레콤은 1천만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A 기자에게 청구했다.
참여연대 등은 "민사소송법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반 국민이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해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은 헌법재판소도 이미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