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 등 1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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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특별사법경찰은 참돔·갑오징어·낙지 등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9곳,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
아울러 불법 어획물인 어린 꽃게를 절단해 판매하면서 창고에 보관한 업체 1곳,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 1곳, 냉동 축산물을 실온에서 보관한 업체 1곳도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미표시 업체 9곳은 담당 구청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나머지 8개 업체 사례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로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