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바이오 형제', 삼성전자에 330억대 '상표 사용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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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전자에 각각 263억8800만원, 75억500만원을 지급한다.
거래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24년 1월31일까지이며, 사용료는 거래기간 동안 매년 지급한다. 상표 사용료는 상표 사용과 무관한 매출액 및 매입액을 제외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매출액의 0.5%로 산정해 지급받게 된다.
다만 각 사의 향후 매출액에 따라 사용료는 변동될 수 있다고 삼성전자는 덧붙였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