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코로나19發 아동인권 침해 실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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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정신건강 문제 급증 가능성
아동학대·방임 사례 집중 분석
"재난시 아동인권 보장 방안도 마련"
아동학대·방임 사례 집중 분석
"재난시 아동인권 보장 방안도 마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아동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향후 재난상황에서 아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인권위는 올해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아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됐는지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둔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아동에게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대표적이다. 불규칙적인 생활, 결식, 스트레스, 우울감 등을 겪는 아동이 예년에 비해 급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아동인권이 침해되거나 위기에 놓인 사례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아동 돌봄공백으로 학대나 방임이 벌어지거나 학습격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인권위 측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 등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응체계와 정책이 아동인권에 미친 영향 전반을 분석할 것”이라며 “유사 재난 상황에서 아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인권위는 올해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아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됐는지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둔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아동에게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대표적이다. 불규칙적인 생활, 결식, 스트레스, 우울감 등을 겪는 아동이 예년에 비해 급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아동인권이 침해되거나 위기에 놓인 사례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아동 돌봄공백으로 학대나 방임이 벌어지거나 학습격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인권위 측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 등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응체계와 정책이 아동인권에 미친 영향 전반을 분석할 것”이라며 “유사 재난 상황에서 아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