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3법은 미디어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악의적인 허위비방기사에 대해 열람차단 청구권을 도입하고 악플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정정보도는 오보와 같은 지면, 같은 시간, 2 분의 1크기 분량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짜뉴스와 허위기사에 대응하는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1인 미디어 등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막고, 피해 구제철차는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중립기관을 통해 이루어 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이미 대선공약을 통해 인터넷상 익명표현의 자유보장을 천명한 바 있다"며 "가짜뉴스 3법을 통해 건강한 언론생태계를 적립하여 표현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도리어 책임지는 표현의 자유, 책임있는 표현의 자유의 법체계를 이 가짜뉴스3법을 통해 만들 수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