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비리' 하성용 KAI 전 대표 2심은…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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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하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하 전 대표는 2013∼2017년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분식회계를 비롯해 협력업체 지분 차명보유·채용비리·횡령 등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일부 횡령과 채용 비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하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