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신고 89건 접수…"현장 해산시켜"
충북 조용했던 설 연휴…교통사고·강력범죄 큰 폭 감소
설 연휴 충북에서 발생한 주요 범죄와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신고는 80여건이 접수됐다.

1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14일 4일간 도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성범죄 1건, 절도 13건, 폭력 32건)는 총 46건이다.

지난해 설 연휴(1월 24∼27일)와 비교해 성범죄(5건)이나 절도(15건)는 줄었지만, 폭력사건(21건)은 52% 증가했다.

이 기간 교통사고는 61건이 나 85명이 다쳤다.

지난해 86건(1명 사망, 152명 부상)과 비교하면 20.1%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취약지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종합적인 치안 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기간 하루 평균 지역경찰 709명, 형사 68명을 투입해 '설 종합 치안활동'을 펼쳤다.

또 348명의 경찰관·의경·모범운전자를 동원해 상습 정체구간과 혼잡지역의 교통관리를 했다.

2단계 거리두기가 유지된 이 기간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 관련 신고는 89건이 접수됐다.

지난 11일 오후 9시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가정집에서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청 직원과 경찰은 5인 이상 가족모임 현장을 적발, 이들을 계도하고 해산조치 했다.

같은 날 오후 4시께 청원구 오창읍의 한 공원묘지에선 성묘를 마친 뒤 함께 식사한 10명이 시민의 신고로 해산 조처됐다.

청주시청 관계자는 "5인이상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안이지만, 계도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며 "다만 해산 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북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고발(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처가 내려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