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생 323명-해외유입 21명…누적 8만3천869명, 사망자 총 1천527명 서울 151명-경기 102명-부산 15명-대구 13명-인천 12명-충남 9명 등 확진 어제 2만2천774건 검사, 양성률 1.51%…오늘부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15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중반을 나타냈다.
전날보다 다소 늘었지만, 사흘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다.
다만 이는 설 연휴(2.11∼14) 검사건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최근의 확산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 속에 가족·지인모임과 여행이 늘어난 데다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한 단계씩 완화되고 식당·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짐에 따라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환자 추이를 주시하면서 방역관리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다.
◇ 지역발생 323명…수도권 255명·비수도권 68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4명 늘어 누적 8만3천86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26명)보다 18명 많다.
'3차 대유행'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이후 한때 1천명대까지 급증했던 신규 확진자 수는 새해 들어 점차 줄어들며 현재 300대까지 감소하기는 했으나,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완전한 진정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1주일(2.9∼15)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03명→444명→504명→403명→362명→326명→344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 300명대가 4번, 400명대가 2번, 500명대가 1번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23명, 해외유입이 21명이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서울 147명, 경기 99명, 인천 9명 등 수도권이 총 255명으로,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의 78.9%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15명, 대구 12명, 충남 9명, 경북 8명, 대전 6명, 전북·전남 각 4명, 광주·울산·경남 각 3명, 강원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68명이다.
주요 신규 감염 사례를 보면 경기 여주시 친척모임과 관련해 총 16명이 감염됐고, 성남시 저축은행 사례에선 10명이 확진됐다.
감염 취약시설인 의료기관에서도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해 확진자 규모가 연일 커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 소재 순천향대부속 서울병원에서는 56명이 확진됐고, 성동구 한양대병원 누적 확진자는 101명으로 늘었다.
인천 서구의 한 의료기관에서도 11명이 감염됐다.
◇ 위중증 환자 총 156명…전국 14개 시도서 확진자 나와 해외유입 확진자는 21명으로, 전날(22명)보다 1명 적다.
확진자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서울(4명), 인천·경기(각 3명), 대전(2명), 대구·울산·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들의 유입 추정 국가를 보면 미국이 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러시아·인도네시아·프랑스·터키·세르비아·나이지리아 각 2명, 인도·아랍에미리트·싱가포르·마다가스카르 각 1명이다.
확진자 가운데 내국인이 9명이고, 외국인이 12명이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151명, 경기 102명, 인천 12명 등 수도권이 265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세종, 충북,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누적 1천527명이며, 국내 평균 치명률은 1.82%다.
위중증 환자는 총 156명을 유지했다.
이날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235명 늘어 누적 7만3천794명이 됐고,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104명 늘어 총 8천548명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는 총 616만2천860건으로, 이 가운데 599만8천845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8만146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건수는 2만2천774건으로, 직전일 2만4천749건보다 1천975건 적다.
연휴 직전 마지막 평일이었던 지난 10일의 3만9천985건과 비교하면 1만7천211건 적다.
전날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1.51%(2만2천774명 중 344명)로, 직전일 1.32%(2만4천749명 중 326명)보다 상승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