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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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 5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 10인 미만)으로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19일까지 받는다.
온라인으로는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개인정보 기재 후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강남구 경영안정지원 콜센터(☎ 02-3423-5500)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