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직 탄광 노동자가 퇴직한 지 20여 년 뒤에 받은 난청 진단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기용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판사는 최근 80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78년부터 1993년까지 탄광의 채탄 선산부로 근무한 A씨는 2016년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 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A씨가 작업장을 떠난 지 오랜 기간 뒤에 난청 진단을 받았고, 진단 당시 A씨가 고령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재해심사위원회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오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광업소에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맞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의 소음 노출 기간을 현저히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인정 기준인 85dB(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됐다”며 “소음에 노출된 뒤 10∼15년이 지나 최대 청력 손실에 이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라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