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 등 1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교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교육청 4년째 교원배상보험 가입…형사소송비도 지원
도교육청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부터 4년째 이 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의 지원범위는 민사의 경우 최고 2억원이다.

형사사건은 변호사 선임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민사에만 이 보험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 형사사건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교원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사고나 유죄판결을 받는 사건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교원들이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위축되는 것을 예방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