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2019년 전후 21건 투기…6건 3천452t 아직 안 치워져

충북 충주는 최근 수년간 폐기물 불법 투기 범죄가 잇따랐다.

국토의 중심에 있고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 기업형 투기단의 표적이 됐다.

충주시가 우리 마을 지킴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였다.

작년 7월 이후 폐합성수지류, 음식물류 등 폐기물 대규모 투기가 자취를 감췄지만, 불법 투기의 상처는 여전하다.

범인 잡았지만…1∼2년 전 불법투기 폐기물 곳곳에 그대로
13일 시에 따르면 2019년을 전후해 모두 21건의 불법 폐기물 투기 사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농경지, 공장 부지, 나대지 등 인적이 드문 곳을 위주로 몰래 버려진 폐기물 상당수가 수거됐지만, 아직도 6곳의 3천452t은 치워지지 않고 있다.

대상 지역은 2019년 발생한 주덕읍 신덕로(1천388t), 대소원면 금곡만정길(1천475t)과 지난해 방치한 수안보면 스키장 입구(360t), 수안보면 노포란마을(20t), 중앙탑면 봉황리(40t), 앙성면 본평리 제이에스폴리머(169t)이다.

수사 중인 봉황리 투기 사건을 제외한 5건은 투기범들이 붙잡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수사 자료를 토대로 투기자, 배출자, 운반자에게 처리 명령을 내리고 있다.

범인 잡았지만…1∼2년 전 불법투기 폐기물 곳곳에 그대로
건축자재·의류 보관 등 용도로 사용한다며 땅을 빌린 뒤 단기간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잠적하는 것이 기업형 투기의 대표 사례였다.

불법투기 폐기물은 이들 원인자가 처리해야 하지만, 처리 능력이 없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토지 소유주가 수거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기의 땅이 불법 폐기물 투기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임대차 계약 시 사용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 부지도 수시로 둘러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