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색 때문에 백인 경찰관이 구금된 곳 근처에 못 가게 제한"
플로이드 살인 경관에 접근 못하게했다…유색인종 교도관들 소송
미국에서 유색 인종 교도관들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수감됐던 전직 경찰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금지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CNN 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8명의 유색 인종 교도관들은 교도소에 수감됐던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이 있는 구역 주변에서 일시적으로 일하는 것이 금지된 적 있다며 미네소타주(州) 램지카운티를 고소했다.

이들은 이런 조치가 자신들의 피부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교도관들은 소장에서 램지카운티 성인구금센터가 자신들에게 쇼빈과 대화를 하거나 쇼빈을 보호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쇼빈이 구금된 곳과 같은 층에도 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명령이 램지카운티 구금센터의 감독관인 스티브 리든으로부터 내려왔다고 밝혔다.

교도관들은 "리든은 우리의 인종과 피부색 때문에 우리가 직업적 책임을 완수하도록 허용하기를 거부했다"며 "리든의 노골적인 차별이 직원과 관리직 간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백인인 쇼빈은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엎드린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해 2급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교도관은 작년 6월에도 미네소타주 인권국에 인종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쇼빈을 감시하는 직무에 자신들은 배제한 채 백인만 배치했는데 이는 인종 차별이라는 것이다.

리든 감독관은 당시 "(플로이드 사건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고 쇼빈을 대면해야만 한다는 점에 계속 상처를 입을지 모를 직원들을 보호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당면한 의무가 있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리든 감독관은 이어 당시 문제를 제기한 교도관들을 만난 뒤 결정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결정은 그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려진 것이었고, 그들의 전문성이나 쇼빈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언했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