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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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받는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60대 B씨와 연인 사이로 지내다 2018년 12월 B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관계를 청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B씨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누워있던 모습을 찍어 지난해 11월 돈을 요구했다.

A씨는 가족에게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했으나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으로 사진도 모두 삭제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