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자 낸 평택 물류창고 붕괴 사고…"부실 시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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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인재…"일부 공정 뒤바뀌거나 생략"
경찰, 시공사 관계자 A씨 입건해 조사할 예정
경찰, 시공사 관계자 A씨 입건해 조사할 예정
지난해 12월 발생한 평택 물류창고 붕괴 사고는 부실 공사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 A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철근 콘크리트 공정 과정에서 부실 시공 정황을 파악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콘크리트 보와 기둥의 연결부분을 고정하기 위해 강화 콘크리트를 붓고 48시간 동안 굳혀야 하는데 당시 현장에서는 이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또 콘크리트 및 철근 고정 작업 중 일부 공정 순서가 뒤바뀌거나 생략된 정황도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부실시공을 진행해 사고를 일으킨 A씨 등을 입건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20일 오전 7시30분께 물류창고 자동차 진입 램프의 5층 천장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지면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상판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국 교포 근로자 5명이 10여m 아래 5층 바닥으로 떨어졌고, 33세 B씨 등 3명이 숨지고 C씨(51) 등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기 평택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철근 콘크리트 공정 과정에서 부실 시공 정황을 파악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콘크리트 보와 기둥의 연결부분을 고정하기 위해 강화 콘크리트를 붓고 48시간 동안 굳혀야 하는데 당시 현장에서는 이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또 콘크리트 및 철근 고정 작업 중 일부 공정 순서가 뒤바뀌거나 생략된 정황도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부실시공을 진행해 사고를 일으킨 A씨 등을 입건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20일 오전 7시30분께 물류창고 자동차 진입 램프의 5층 천장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지면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상판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국 교포 근로자 5명이 10여m 아래 5층 바닥으로 떨어졌고, 33세 B씨 등 3명이 숨지고 C씨(51) 등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