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 초과 생산녹지지역, 용도지역 변경 선행했어야"
대전 도안 2-2지구 개발 제동…법원 "일부 행정처분 위법"
대전 유성구 지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대전시 행정처분 일부가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9일 농업회사법인 밴티지개발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안 2-2지구 개발구역 중 생산녹지지역이 62%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생산녹지지역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선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도시개발법상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 지정면적의 30%를 넘으면 이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게 돼 있다.

재판부는 또 크게 2개(A·B구역)로 나뉜 개발구역을 결합 개발하면서 공원녹지 비율을 맞춘 시 행정에 대해서도 "도시개발법령 규정을 위반해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정"이라며 "두 구역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했다.

대전 도안 2-2지구 개발 제동…법원 "일부 행정처분 위법"
앞서 지난해 7월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도 "도시개발법 시행령 해석과 이 사건 처분으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기존 용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본안에서 처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대전시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도안지구 2단계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와 공원용지를 결합해 추진 중인 2-3지구와 2-4지구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유성구 학하동 59만3천852㎡ 도안 2-2지구에 총 5천972가구 공동주택(아파트)과 단독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토지주 등은 "기존 용도 지역을 볼 때 생산녹지 비율이 전체 면적의 60%에 달해 제한선인 30%를 넘는다"라거나 "생산녹지를 보전하고자 하는 법령 취지에 맞지 않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다"는 등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