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3명 따로 저녁 식사…방역수칙 위반 여부 조사"
전남 구례군 공무원 7명이 횟집 한 방에서 회식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구례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 구례읍 한 횟집에서 구례군 안전도시과 공무원 7명이 2시간 동안 술을 곁들여 식사했다.

정부는 설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월 1일부터 14일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등을 발동했다.

그러나 구례군 공무원들은 8인용 방에 테이블 2개를 잡고 저녁 식사를 했다.

특히 부서 과장 A씨가 술에 취해 식당에서 마주친 다른 후배와 다퉜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경찰은 폭행 사건은 두 사람이 합의해 내사 종결 처분했지만,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인 뒤 구례군에 과태료 부과 여부 등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구례군도 직원들을 상대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을 어겼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직원들은 식당 측에서 같은 공간에 자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과장과 팀장 등 간부 4명과 일반 직원 3명이 각자 예약하고 계산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방역수칙 위반 소지가 있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연말연시부터 최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나 부서 회식, 불필요한 출장 등 공무원들의 일탈 사례가 잇따르자 설 연휴까지 특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