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선호 울주군수 벌금 90만원 선고
사진전을 통해 본인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가 직위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19년 7월 취임 1주년을 맞아 본인 업적을 홍보하는 사진전을 군청 로비와 언양읍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개최하고 같은 내용을 담은 팸플릿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진전 내용 대부분이 군수 치적 홍보이고 피고인이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선거가 임박해 벌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이 군수는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