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간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건
화물차 기사 추락사…영흥화력발전소 운영사 과실 확인
지난해 11월 화물차 운전기사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운영사인 한국남동발전 측의 과실이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영흥화력발전소 운영사인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숨진 화물차 운전기사와 관련된 운송업체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 중인 화물차 기사 B(당시 51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발전소에서 나온 석탄회(석탄재)를 45t 화물차로 옮기던 B씨는 차량 적재함에서 3.5m 아래인 지상으로 떨어졌고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졌다.

B씨가 했던 작업은 화물차 적재함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석탄회가 차량 적재함에 쌓이는 반자동화 시스템으로 진행됐지만, 당시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가 없었다.

B씨는 한국남동발전과 석탄재 수거 계약을 맺은 운송업체에 직접 소속돼 있진 않았다.

그는 이 운송업체와 계약을 맺은 개인 위·수탁(지입)차주의 차량을 이용해 일하고 해당 차주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입제는 운송 사업권을 가진 운송업체가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와 계약을 맺고 물량을 차주에게 맡겨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경찰은 운송업체뿐 아니라 영흥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에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A씨 등을 형사 입건했다.

유가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사고 후 한국남동발전과 4차례 교섭을 벌여 화물차 운전자에게 상·하차 업무 전가 금지, 안전 인력 충원, 안전설비 보강·설치, 안전 장비 비치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시 합의서에는 사고 책임이 남동발전에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담기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