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사장서 협력업체 60대 근로자 천공기에 끼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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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천공기를 수리하던 시공사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기계 내부에 끼여 숨졌다.
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시공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61)씨가 천공기 내부 와이어에 끼였다.
천공기는 공사장에서 철제 파일을 박기 위해 지면에 구멍을 뚫는 중장비다.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동료 근로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천공기가 멈추자 내부에 들어가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멈췄던 천공기가 갑자기 작동하자 기계 내부의 와이어가 감기는 부분에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리 작업은 A씨 혼자 하고 있었다.
경찰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천공기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천공기를 이용한 작업 공정의 책임자인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직책과 업무 내용을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며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시공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61)씨가 천공기 내부 와이어에 끼였다.
천공기는 공사장에서 철제 파일을 박기 위해 지면에 구멍을 뚫는 중장비다.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동료 근로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천공기가 멈추자 내부에 들어가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멈췄던 천공기가 갑자기 작동하자 기계 내부의 와이어가 감기는 부분에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리 작업은 A씨 혼자 하고 있었다.
경찰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천공기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천공기를 이용한 작업 공정의 책임자인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직책과 업무 내용을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며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