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43명 확진자 나온 권선구 요양원 운영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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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발현 후 입소자·종사자 접촉, 칸막이 없는 식당서 식사"
경기 수원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권선구 A요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영자 B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요양원에서는 지난달 27일 운영자인 B씨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7명이 확진된 이후 집단감염이 일어나면서 지난 4일까지 종사자 11명, 입소자 32명 등 총 43명이 확진됐다.
권선구보건소의 심층 역학조사 결과 지표환자인 B씨는 지난달 21일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됐는데도 모든 층을 다니며 입소자 및 종사자와 접촉하고, 칸막이가 없는 지하 식당에서 종사자들이 식사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대응 지침에는 시설 내 증상이 나타난 종사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식당에서는 칸막이를 설치한 뒤 거리를 두고 띄어 앉게 돼 있다.
또 B씨는 확진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역학조사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귀가시켰으며, 요양원 종사자들도 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방역지침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경기 수원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권선구 A요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영자 B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요양원에서는 지난달 27일 운영자인 B씨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7명이 확진된 이후 집단감염이 일어나면서 지난 4일까지 종사자 11명, 입소자 32명 등 총 43명이 확진됐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대응 지침에는 시설 내 증상이 나타난 종사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식당에서는 칸막이를 설치한 뒤 거리를 두고 띄어 앉게 돼 있다.
또 B씨는 확진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역학조사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귀가시켰으며, 요양원 종사자들도 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방역지침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