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도 85웨클 노출 주민에 배상 대법원서 확정
김해공항 소음피해 배상 첫 확정…주민 측 "추가소송 이어갈 것"(종합)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온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이 정부 상대로 제기한 소음피해 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지난 4일 부산 딴치마을 일부 주민과 정부가 각각 제기한 김해공항 손해배상소송 상고를 심리 없이 기각했다.

앞서 부산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오영두)는 김해공항 인근 딴치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김해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급 금액은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2월 22일까지 3년간 월 3만원씩이다.

배상 지급 대상은 당시 원고 147명 가운데 85웨클(WECPNL) 이상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66명이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사용을 권장하는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로, 이착륙 때 발생하는 최고 소음과 운항 횟수,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이번 판결은 주민들이 85웨클이 아닌 80웨클 이상을 소음 피해 지역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한 데 따른 것이다.

주민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고산 변호사는 "주로 도시지역은 85웨클, 농촌지역은 80웨클을 소음 피해 기준으로 삼는다"며 "주민들이 사는 곳은 부산시내 있지만 대부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라 농촌지역 기준인 80웨클을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는 해당 지역 주변이 개발된 것으로 보고 도시지역 기준인 85웨클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결한 듯하다"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85웨클 이상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사는 주민들만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김해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 변호사는 "김해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관련 대책 필요성이 이번 판결로 확실시됐다"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국제선이 운항하지 않지만, 정상화될 경우를 대비해 이에 따른 본격적인 보상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로 한국공항공사 측이 주민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진행될 동안 발생한 지연 이자 등을 고려하면 보상금의 30∼35%가 이자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 측은 앞으로 2018년 이후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고 변호사는 "주민 개개인의 전입 시기, 정부가 마련한 소음 대책 등을 고려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년 8월 딴치마을 주민 147명은 정부를 상대로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2월 소음도가 85웨클을 초과하는 소음피해에 노출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