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입, 전출자 또한 자동으로 가입, 해지되기 때문에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보험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올해는 기존 시행 중인 13개 보장항목과 더불어 2개 항목(감염병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을 추가해 총 15개 보장항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감염병 사망' 보장항목을 추가했다.
올해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의 15개 보장항목의 보상한도를 보면 ▲ 자연재해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후유장해는 각 1천500만원이다.
또 ▲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1천만원 ▲ 강도상해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500만원 ▲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천만원 ▲ 의사상자상해 500만원 ▲ 성폭력범죄상해 1천만원 ▲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1천만원 ▲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 감염병 사망 5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등이다.
파주시는 2019년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