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 적용해 2주간 집합금지
거리두기위반·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사용…전북도 6곳 적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영업한 '헌팅포차'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음식을 만든 전북지역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도는 지난 5일 도청 앞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감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을 어긴 일반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칸막이 없이 테이블 간격을 1m로 유지한 업소 4곳에는 과태료 15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업소 1곳은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할 예정이며, 위생모 미착용 업소 1곳에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전북도는 8일부터 음식점 운영시간이 오후 22시까지 연장돼 방역수칙 위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밤낮 구분 없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방역수칙을 한 차례라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 조처를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 신고는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063-280-1399)이나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에서 받는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소와 시민이 코로나19에 따른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일부가 방역지침을 어겨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어려움이 크다"며 "나와 우리를 위해 방역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