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못 내겠다며 난동을 부린 현직 경찰관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술 취해 택시요금 문제로 난동 부린 경찰관 즉결심판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정오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요금을 못 내겠다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이 요금을 내고 귀가하라고 권했지만, 손님 A씨는 "요금을 납득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결국 경찰은 무임승차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A씨는 서울시내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