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아가 최근 조부와 부친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이지아는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1일 "최근 보도된 내용에 대해 저의 입장을 전한다"며 "오랜 시간 고민하며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라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어렵지만 용기를 내어 말씀드린다"면서 가족간 분쟁과 조부의 친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지아는 "저는 18살에 일찍 자립한 이후 부모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받은 적이 없으며, 부끄럽지만 복잡한 가족사로 인해 부모와 연을 끊고 지낸 지 이미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며 "이번 논란이 된 가족 재산이나 소송 등 해당 토지 소유권 분쟁에 대해서도 저는 전혀 알지 못하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조부의 친일 논란에 "제가 두 살이 되던 해 조부께서 돌아가셔서 조부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친일 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자랐다"며 "2011년 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해당 사실을 접한 후,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족문제연구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공부했다. 그 과정에서 조부의 헌납 기록을 확인하게 되었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는 과거에 조부에 대한 그 어떠한 발언도 한 적이 없으며, 집안을 내세워 홍보 기사를 낸 적도 없다"며 "그러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에서 제가 '조부를 존경한다'고 말했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되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고자 한다&
서울시가 오는 4월 3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서울스프링페스타 개막식 '서울 원더쇼(Seoul Wondershow)'의 1차 아티스트 라인업을 21일 공개했다. 이번 무대에는 글로벌 K팝 스타 엔시티 위시, 더보이즈, 엔싸인이 출연할 예정이다.서울스프링페스타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덕수궁길 등 서울 전역에서 진행된다. 개막식에서는 케이팝 공연, 댄스, 레이저, 드론쇼가 결합된 종합 멀티미디어쇼가 펼쳐진다.입장권 본 예매는 4월 4일 낮 12시부터 서울스프링페스타 누리집에서 선착순 3000장 한정으로 진행된다. 입장권은 무료지만 발권 수수료(국내·해외 2000원, 외국인 여권 인증 6000원)는 별도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1일부터 5일간 개막식 입장권 사전예매를 진행했다"며 "외국인 예매자 비율이 46%에 달하는 등 해외 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전했다.오는 5월 3일에는 서울의 밤을 달리며 야경과 EDM 콘서트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나이트 러닝 이벤트 '서울 로드쇼(Seoul Roadshow)'도 예정돼 있다.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광화문, 경복궁, 청와대를 달리며 서울 도심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사전예매를 통해 확인된 폭발적인 관심만큼 2025 서울스프링페스타에 많은 참여와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KBS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하고, 전 세계 137개국에 녹화 방송도 방영할 예정이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대법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구리시장의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구리시 보건소에서 진행된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 경로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백 시장의 거짓 진술로 방역당국의 행정적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역학조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백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역학조사는 시장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된 역학조사반원에 의해 직접 실시돼야 한다”며 “백 시장을 조사한 군 장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어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적법하게 실시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역시 “원심이 감영병예방법의 법리의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