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받기 위해 대전지법 출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오후 늦게 나올 듯
백운규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안전 국정과제…적법 절차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8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고 강조했다.

백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10분께 대전지법에 출석해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곧바로 301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애초 대전지검은 이날 검찰청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한 뒤 백 전 장관을 법원으로 이어지는 지하통로로 수사관과 함께 이동하게 할 계획이었으나, 백 전 장관은 변호인과 함께 법원으로 직접 나왔다.
백운규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안전 국정과제…적법 절차로"
영장실질심사는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 40분께부터 시작됐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측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