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치고 9인 술 파티' 제주자치경찰, 방역 위반 1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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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수욕장에서 대형 텐트를 치고 술 파티를 벌인 인터넷 카페 회원 9명이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5일부터 5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인터넷 모 카페 남녀 회원 9명이 대형 텐트를 치고 술 파티를 하다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점검반에 적발됐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음식점에서 당시 오후 9시 이후 음식을 취식할 수 없고 5인 이상이 모일 수도 없자 인적이 드문 야외를 찾아 텐트를 치고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또 PC 방 내 비말 칸막이 설치 규정 위반, 감성주점 내 출입자 명부 미기재, 당구장 내 음주 행위 등의 방역 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설날 전·후로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방역 수칙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위험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도 높게 추진해 코로나19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인터넷 모 카페 남녀 회원 9명이 대형 텐트를 치고 술 파티를 하다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점검반에 적발됐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음식점에서 당시 오후 9시 이후 음식을 취식할 수 없고 5인 이상이 모일 수도 없자 인적이 드문 야외를 찾아 텐트를 치고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또 PC 방 내 비말 칸막이 설치 규정 위반, 감성주점 내 출입자 명부 미기재, 당구장 내 음주 행위 등의 방역 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