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에서 대형 텐트를 치고 술 파티를 벌인 인터넷 카페 회원 9명이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

'텐트 치고 9인 술 파티' 제주자치경찰, 방역 위반 17건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5일부터 5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인터넷 모 카페 남녀 회원 9명이 대형 텐트를 치고 술 파티를 하다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점검반에 적발됐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음식점에서 당시 오후 9시 이후 음식을 취식할 수 없고 5인 이상이 모일 수도 없자 인적이 드문 야외를 찾아 텐트를 치고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또 PC 방 내 비말 칸막이 설치 규정 위반, 감성주점 내 출입자 명부 미기재, 당구장 내 음주 행위 등의 방역 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텐트 치고 9인 술 파티' 제주자치경찰, 방역 위반 17건 적발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설날 전·후로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방역 수칙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위험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도 높게 추진해 코로나19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