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경기도는 지난 4일 종료할 예정이던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 홍보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TV수신료 등 5대 생활요금 감면 대상인데 제도를 몰라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에게 감면 혜택을 알려주는 사업이다.
도와 31개 시군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48만845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도는 요금 감면 신청 연장기간에 시군을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 108만명 중 요금 미 감면자 명단을 추가로 받아 생활요금 감면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복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