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을 둘러싼 충남 서산오토밸리 폐기물 처리업체와 환경당국 간 행정소송 결과가 2심에서 업체 승리로 뒤집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폐기물 처리업체인 서산이에스티(원고)가 금강유역환경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단지 외부 폐기물까지 가져와 처리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취소한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과 정반대 판단이다.
대전고법은 원고 업체 성격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아닌 폐기물 처리업인 만큼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보호나 민원해소 등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 규모 제한이 필요하다면 영업구역이 아닌 폐기물 종류나 처리량 규제 등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기물 처리업의 본질적인 효력을 해하는 이번 사건 승인 조건은 명백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 하자 또한 중대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산업단지 내 발생 폐기물만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충남도 실시계획 변경 승인까지 받았으나, 2016년에 낸 사업계획서를 금강유역환경청이 2017년 적정 통보했다가 다시 이듬해에 "영업구역이 기존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기존 결정을 직권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