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2개월여간 불과 16건
서울시 "마스크 명령 실효성 확보 위해 정부에 해석 문의"
실질적으로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가 단속 지침과 과태료 부과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부에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확진자 발생 시설에서 CCTV 확인 등 역학조사 결과 마스크 미착용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서울시가) 정부에 문의했고, 이른 시일 내에 (정부가) 답변을 주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1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점검을 벌였으나 과태료 부과는 단 16건에 그쳤다.

실제로는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매우 많은데도 단속 건수가 적은 것은, 단속 지침상 과태료 부과가 단속 공무원의 계도에 불응한 사람에게 이뤄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단속 공무원에 적발되고 그 후에도 계속 불응하는 경우만 과태료가 부과돼 왔다는 것이다.

박 통제관은 "일반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처벌이 아니라 방역관리가 목적이었고 시민의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지금까지 단속은 계도 중심으로 진행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다만 악의적 위반행위나 확진자가 나온 시설에서의 위반 등 민원이 나오는 부분은 사례마다 중앙정부와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서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유권해석을 의뢰한 이유를 밝혔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등 7명이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가진 사실이 확인됐으나 관할 구청인 마포구청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명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박 통제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돼야 할 사항"이라며 "서울시가 (마포구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적정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지만, 지금까지 적발된 건수는 26건, 과태료 부과는 14건에 그쳤다.

박유미 통제관은 "지속해서 위반여부를 점검 중이며 특히 확진자 발생 시 사후 적발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적공간에서 이뤄지는 모임은 단속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요청했다.

박 통제관은 3일부터 진행 중인 이른바 '헌팅포차' 단속에서 지금까지 24곳을 점검했다며 "방역수칙 위반 등이 적발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불법 영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