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태양광 개발허가 행정조사 착수…19일 결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도시계획 심의·개발행위 허가 적법성 따져볼 것"
충북 옥천군의회가 주민 갈등이 불거진 안남면 도덕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옥천군 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
군의회는 5일 제2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본회의에는 곽봉호 의원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도시계획 심의·개발행위 허가 등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군민의 진정이 제기됐다"며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에는 임만재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전원 참여한다.
특위는 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보름간 활동하고 결론을 낼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주민들이 충북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의 재결 내용과 특위의 조사 결과가 다를 경우 군의회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사례는 많다"고 강조했다.
안남면 도덕2리에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건(총 1만5천㎡)의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개발 면적이 5천㎡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별 면적으로 보면 가장 큰 곳이 2천300㎡이어서 이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안남면 주민들은 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군청 현관 앞에서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책위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쪼개기식으로 허가를 신청한 것은 위법하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는데도 이를 개발행위자가 무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12일 충북도에 옥천군을 상대로 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충북 옥천군의회가 주민 갈등이 불거진 안남면 도덕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옥천군 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본회의에는 곽봉호 의원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도시계획 심의·개발행위 허가 등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군민의 진정이 제기됐다"며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에는 임만재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전원 참여한다.
특위는 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보름간 활동하고 결론을 낼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주민들이 충북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의 재결 내용과 특위의 조사 결과가 다를 경우 군의회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사례는 많다"고 강조했다.
안남면 도덕2리에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건(총 1만5천㎡)의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개발 면적이 5천㎡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별 면적으로 보면 가장 큰 곳이 2천300㎡이어서 이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안남면 주민들은 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군청 현관 앞에서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책위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쪼개기식으로 허가를 신청한 것은 위법하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는데도 이를 개발행위자가 무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12일 충북도에 옥천군을 상대로 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