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스크 108만장 국산으로 속인 일당들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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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B(48)씨와 C(44)씨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량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마스크 품귀현상을 틈탄 피고인들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산 마스크 108만여장을 들여와 국내산으로 재포장하고 이중 1만1천여장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