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세무서 칼부림···경찰 '개인적 원한 관계'에 무게
과거 같은 세무서에서 근무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남모씨(50)가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직원 A씨의 얼굴과 팔 등에 자상을 입히고 이를 말리던 다른 남성 세무서 직원 2명도 공격해 상처를 입혔다. 스스로에게도 흉기를 이용해 자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피해자 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미리 흉기 등을 준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남씨는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를 마시고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1시간 뒤 숨졌다.
남씨는 과거 A씨와 같은 세무서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씨는 잠실세무서가 아닌 다른 자치구 소속 세무서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말 남씨를 경찰에 2차례 고소한 뒤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게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사건 당시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기계는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 신고가 되고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경찰이 출동한다.
경찰은 남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잠실세무서 직원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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