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장기 손상' 제주 7개월 영아 친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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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생후 7개월 영아를 다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영아의 아버지 A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생후 7개월 된 아들 B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달 28일 제주시 내 대학병원에 입원했으며, 이튿날 병원 측은 B군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 측은 B군에 대해 외부 충격에 의해 갈비뼈 골절과 복부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었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또 B군이 과거에도 갈비뼈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도 내놨다.
B군은 이 대학병원에 오기 직전 다른 병원 검진에서 간 손상도 체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군의 염증 정도를 나타내는 간 수치는 정상 기준 20배 수준이었다.
현재 B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상태가 호전돼 1∼2주 후 일반병실로 옮겨질 예정이다.
B군은 영양결핍 등 없이 정상 수준의 발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집안에서 일종의 아기용 그네인 '점퍼루'를 타다 줄이 끊어지면서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사실관계와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A씨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B군이 다치게 된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또 수사와 별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솔루션 회의를 열어 아동보호기관 전문가 등과 아이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나 교육을 소홀히 하면 '방임'으로 간주한다.
dragon.
/연합뉴스
A씨는 생후 7개월 된 아들 B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달 28일 제주시 내 대학병원에 입원했으며, 이튿날 병원 측은 B군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 측은 B군에 대해 외부 충격에 의해 갈비뼈 골절과 복부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었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또 B군이 과거에도 갈비뼈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도 내놨다.
B군은 이 대학병원에 오기 직전 다른 병원 검진에서 간 손상도 체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군의 염증 정도를 나타내는 간 수치는 정상 기준 20배 수준이었다.
현재 B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상태가 호전돼 1∼2주 후 일반병실로 옮겨질 예정이다.
B군은 영양결핍 등 없이 정상 수준의 발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집안에서 일종의 아기용 그네인 '점퍼루'를 타다 줄이 끊어지면서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사실관계와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A씨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B군이 다치게 된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또 수사와 별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솔루션 회의를 열어 아동보호기관 전문가 등과 아이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나 교육을 소홀히 하면 '방임'으로 간주한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