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대위 A씨는 2021년 9월께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이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어떤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기준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발언의 전체적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와 정도, 전후 정황 등을 두루 살펴 모욕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낸 정도의 표현"이라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돌려받았다.17일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3분께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35분께 반환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은 10시간32분이 늘어난 이날 오후 9시5분까지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 측에 통보한 상태다.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앞서 체포된 상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영장 청구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된 바 있다. 다만 현직 군인 신분으로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신속히 진행된 사례다.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경찰이 신청한 다음 날 이뤄졌다.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오는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단과 연락처가 담긴 글이 주목받고 있다.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날 밤인 14일 오후에 올라온 해당 글에는 의원들의 명단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별했다. 색 구분은 지난 6일 관저 시위 참석 여부에 따라 갈렸다. 또, '탄핵정국 배신자 명단 포함자'라는 분류도 있다.배신자 명단 분류에는 안철수 의원과 김상욱 의원 등이 속한 것으로 미뤄 지난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해당 명단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시위를 연 직후 다른 커뮤니티를 통해 먼저 공유된 바 있다.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앞두고 다시 게시됐는데 의원들에게 집회 참석을 독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15일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집결해 체포영장 집행에 저지에 나섰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